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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0 17:18:27
  • 최종수정2023.04.20 17:18:27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안전문화 정착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최근 지역 내 PM 업체 6곳을 비롯해 충북도교육청, 교통안전공단, 충북지방경찰청과 간담회를 열고 PM 안전문화 정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PM 업체들과 소통망을 만들고 PM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했다.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올바른 PM 이용 홍보물을 지역 내 고등학교에 배부했고 시내버스 차내 광고와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통해서도 안전이용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시는 PM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길거리 방치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법을 찾아 나섰다.

우선 시는 청주지역 내 50여곳의 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면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교통수단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면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소관 부서와 업무의 범위를 정하기까지 혼선이 생겨 안정화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교통수단은 이용자인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안전과 질서를 위해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시와 관련업체의 공동 협력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PM 교통수단을 운행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명이 타다가 적발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이 부과되며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 보호자에게 10만원이 부과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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