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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11명 적발

지난 18일부터 충북경찰 음주단속 자체 실시
첫날에만 음주운전자 11명 적발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 단속도 적극 단속

  • 웹출고시간2023.04.19 16:42:56
  • 최종수정2023.04.19 16:43:43

충북 교통경찰이 주간 특별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일보]충북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서 1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지난 18일 밤 9시부터 3시간 동안 충북 경찰이 도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행락지 주변 12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 중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 5명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 초등학생이 숨지는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주·야간대 스쿨존과 행락지 연계도로까지 주 3회 단속을 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을 학교 주변에 배치하고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위반 단속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것을 운전자들도 항상 인식해야 한다"며 "특별 단속기간인 5월 31일까지 주야불문하고 강력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도내 스쿨존 12곳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운전자 5명을 적발했다.

올해(1~3월)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천90건으로 지난해보다 117건 늘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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