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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9 15:47:26
  • 최종수정2023.04.19 15:47:26
[충북일보] 충북에서 적재된 화물의 고정 장치를 하지 않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화물차를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4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종필(충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불법 행위 근절과 건건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 위반행위 신고와 포상금 신청 절차 등을 명시했다.

신고 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화물운송용으로 제공·임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 덮개·포장·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차 보조금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지역화폐와 전통시장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안은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28일 열리는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시행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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