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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8 17:36:08
  • 최종수정2023.04.18 17:36:08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408회 임시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17건, 예산안 3건, 건의안 1건, 동의안 5건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이다.

충북도가 제출한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 등 7건을 심사한다.

도교육청이 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도 처리한다.

도의회는 청주가정법원설치 촉구 건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에는 안지윤(비례)·김현문(청주14)·박재주(청주6)·박진희(비례)·김국기(영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다.

28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는 박경숙(보은)·이정범(충주2)·이상정(음성1)·김꽃임(제천1)·김호경(제천2)·김정일(청주3) 의원이 예정돼 있다.

도의회는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등을 심사한 뒤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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