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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청바지 꿰매야겠다" 발언, 충주시의원 무혐의

충주경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 웹출고시간2023.04.18 17:39:01
  • 최종수정2023.04.18 17:39:01
[충북일보] 경찰이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신고된 충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충주경찰서는 성희롱 발언 혐의(강제추행 미수)를 받는 A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22일 밤 10시께 시내 한 도로에서 만난 여성 B씨의 복장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남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의원은 거리에서 마주친 지인의 소개로 B씨와 인사를 나누던 중 "청바지가 찢어졌다. 꿰매야겠다"고 한 게 전부라며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A의원과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여 혐의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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