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4.20 11:01:40
  • 최종수정2023.04.20 11:01:40
[충북일보]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가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협의회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용금액은 시간당 1만1천80 원(기본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나·다·라 형으로 분류되며,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재정적 지원이 되고 라형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신청 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 하원 준비, 준비된 급·간식 챙겨주기, 안전·신변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증평군과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재영 군수 1호 공약사업인 함께하는 행복돌봄 실천을 위해 신규 돌보미 10명을 추가 채용해 법정교육과 실습 과정을 이수하고 5월부터 26명의 아이돌보미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틈새 돌봄의 최적인 아이돌봄사업을 연차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맞벌이 가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채워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증평 건설로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 아이돌봄서비스(043-835-3863) 전담 창구로 하면 된다.

증평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