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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9 17:33:27
  • 최종수정2023.04.19 17:33:27
[충북일보] 충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의장과 의원간 갈등으로 어수선하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해수 의장은 19일 개회한 제273회 임시회에서 정용학·고민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징계를 하려는 박 의장과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인 두 의원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와 관련해 두 의원이 윤리 강령 조례 등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이번 징계 요구는 지난달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불씨가 됐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목행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박 의장은 "추가 고용해야 하는 공단 직원 2명의 연봉이 각각 3천300만 원으로, 이는 비효율적"이라며 산건위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하지만 산건위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박 의장은 이튿날 열리는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산건위 소속이 아닌 정 의원과 고 의원이 중심이 돼 재적의원 19명 중 17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 안건에 포함하는 당일의사일정변경안을 본회의 개회 직전에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규정대로라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이뤄져야 했으나 박 의장과 사무국 직원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본희의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박 의장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산건위 소속이 아닌 두 의원이 '연판장'을 작성한 행위는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은 '황당한 징계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산건위 의원들과 논의를 거치는 등 안건 상정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징계 요구서는 접수됐으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여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

시의회 재적의원 19명이고 이 중 4명 이상 찬성하면 두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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