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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부4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증평 군사시설통제지역 내 의무대→의료기관 변경
괴산 8개 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송면·부흥도 지정

  • 웹출고시간2023.04.20 11:11:52
  • 최종수정2023.04.20 11:11:52
[충북일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20일 중부4군(음성·진천·증평·괴산)에 따르면 '약사법'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의료기관은 19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유는 다양하다.

괴산군은 지난 17일 칠성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다시 지정 공고했다. 2020년 11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한 지 2년 5개월 만인 내달 1일 자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어 재지정키로 했다.

괴산군에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있는 괴산읍, 청천면, 연풍면을 제외한 8개 면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의료기관이 10곳이다.

지역 특성상 민원봉사실(부흥지역)이 따로 설치된 청안면은 소재지와 부흥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특이한 것은 약국이 있는 청천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실거리로 1.5㎞ 이상 떨어진 송면지역(민원봉사실)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송면과 부흥은 각각 청천면과 청안면에 속하지만, 별도의 민원봉사실이 설치돼 있다.

진천군과 음성군 역시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는 진천의 초평면, 문백면, 백곡면과 음성의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이상 음성)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이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의료기관이다. 이 보건지소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외래진료업무로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무료로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중부4군 가운데 가장 특이한 지역이 증평군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는 도안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증평읍에는 병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40여 곳이 있지만, 2곳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충용의원과 충용치과의원이다.

군(軍) 의무대가 의료기관으로 변경된 것이다.

군사시설통제구역에 위치하다 보니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워 지역 의사회·약사회·치과의사회와의 협의로 부대 내 의원과 치과의원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의료기관으로 인정했다.

증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단급 군부대가 있는 지역 특성상 군사시설 내 의료기관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군 의무대가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진천·증평·음성·괴산 / 김병학·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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