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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9 17:34:32
  • 최종수정2023.04.19 17:34:32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정부와 국회, 대법원 등에 건의했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408회 임시회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가사·소년 관련 분쟁은 법률·정서적 문제가 혼재돼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 방식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쟁 해결은 가사·소년 관련 사건의 전문성이 있는 가정법원에서만 가능하다"라며 "충북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도민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4곳뿐이다.

도의회는 "청주지방법원에는 2019년 가사과가 설치돼 가사·소년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다"며 "가사과가 설치됐다는 것은 이미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지방법원보다 관할 인구가 적거나 가사·청소년 관련 사건이 적은 곳에도 가정법원이 있다"며 "도민이 정당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가정법원을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2020년 8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법무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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