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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2 17:58:45
  • 최종수정2023.04.12 17:59:08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지방법원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서원)과 충북도의회·충북변호사회·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연내에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8월 이 의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청주가정법원은 국민의 동등한 재판권과 충북도민들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전북·강원·제주 4곳에 불과하다"며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지법을 포함한 5곳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청주지법은 가정법원의 부재로 재판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아왔다"며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가정·여성·청소년 등과 관련된 양질의 사법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은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다루는 독립 법원으로, 현재청주지법 내에는 가사과로 간소화해 운영되고 있다.

청주지법에서 다루는 가정법원 관련 사건은 그 수가 크게 늘어 2015년 기준 2천여건, 2019년에는 3천700여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법안 소위에 상정된 이후 계류돼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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