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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0 13:25:08
  • 최종수정2023.04.10 13:25:08

옥천군이 초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장을 무더기 적발했다. 군에서 적발한 한 사업장의 날림먼지 발생 모습.

ⓒ 옥천군
[충북일보] 옥천군에서 초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일까지 6개월간 군 소재 공사장 50여 곳의 날림먼지 관리 상태를 단속해 11곳을 적발했다.

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에 직접 배출하는 먼지를 말한다.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초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되며, 건설사업장이나 토사 등을 취급하는 운송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군은 이번에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 차량 진출입로 세륜기 미가동, 방진벽을 미설치로 날림먼지를 발생한 업체를 특별 단속했다.

적발 업체 가운데 4곳을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하고, 7곳에 경고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별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1곳), 변경 신고 미이행(2곳), 살수 작업·세륜시설 미가동(6곳), 방진벽 미설치(2곳) 등이다.

김호성 군 환경지도팀장은 "적발한 공사장들은 초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날림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염원을 배출했다"며 "날림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1천㎡) 공사장도 지속해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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