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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상습 음주 교통사고 운전자 연이어 구속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 내고 도주까지

  • 웹출고시간2023.04.12 10:09:33
  • 최종수정2023.04.12 10:09:33
[충북일보] 제천경찰서가 최근 상습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연이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천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회에 걸쳐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며 B씨는 3회 이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송해영 제천경찰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집중 단속은 물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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