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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5개·먼지털이개 절도…'노인 장발장' 해법 없나

생활고 등으로 노인 절도 범죄 증가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으로 재발 방지
전문가 "노인 절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웹출고시간2023.04.05 22:11:17
  • 최종수정2023.04.05 22:11:17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생활고 등으로 절도범죄에 손을 뻗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절도범죄로 입건된 65세 이상 노인은 △2018년 346명에서 △2020년 464명 △2022년 594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은 직장을 은퇴하고 마땅한 수입원이 없다보니 자연스레 생활고를 겪게 되고, 범죄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노인들의 절도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전과 이력이 없는 경우, 정식재판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즉결심판을 하기도 하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 조치나 피해자와 합의 등으로 참작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따져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다.

도내에서도 최근 위원회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야채가게에서 A(81)씨가 가게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매대에 진열된 사과 5개를 비닐봉투에 넣고 훔치다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9월 괴산군에선 B(69)씨가 군 소재 골프장 앞 파라솔 위에 놓인 먼지털이개를 훔쳐가 주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마땅한 직업이 없는 무직 노인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동종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모두 훈방 조치했다.

전문가들도 어려운 사회 환경으로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들을 위해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돕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석호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의 생활 절도 피의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노인 빈곤율 높아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홍 교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소득보장이 안되다보니 리어카를 끄는 등 단순 노동에 내몰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들어왔지만 빠르게 오르는 물가에 비해 수령 받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2월 기준 도내에서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3만2천494명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41.1%를 차지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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