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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 확인 쉬워진다

엄태영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경찰 입회 없이도 CCTV 열람 가능

  • 웹출고시간2023.03.28 13:34:42
  • 최종수정2023.03.28 13:34:42
[충북일보] 주차장 내에서 주·정차 뺑소니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차량 소유자가 주차장 관리자의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입주민이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관리사무소는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해 입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 차량 정보까지 모자이크 처리되는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하게 하고 오히려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 근무자 대부분 움직이는 차량과 사람을 비식별화하는 영상편집 기술이 없다 보니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주 비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열람 요구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찰 입회 시에만 CCTV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분쟁도 끊이질 않았다.

엄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주차장 관련 법규에 차량파손 등 특정사유 발생 시 열람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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