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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 확인 쉬워진다

엄태영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경찰 입회 없이도 CCTV 열람 가능

  • 웹출고시간2023.03.28 13:34:42
  • 최종수정2023.03.28 13:34:42
[충북일보] 주차장 내에서 주·정차 뺑소니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차량 소유자가 주차장 관리자의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입주민이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관리사무소는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해 입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 차량 정보까지 모자이크 처리되는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하게 하고 오히려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 근무자 대부분 움직이는 차량과 사람을 비식별화하는 영상편집 기술이 없다 보니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주 비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열람 요구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찰 입회 시에만 CCTV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분쟁도 끊이질 않았다.

엄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주차장 관련 법규에 차량파손 등 특정사유 발생 시 열람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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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