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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명령 불복종' 유수남 감사관 중징계 처분

인사위 정직 2개월 의결 … 계약 해지

  • 웹출고시간2023.04.04 17:14:10
  • 최종수정2023.04.04 17:14:1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법상 '직무상 명령 불복종' 위반 등의 사유로 유수남 감사관을 중징계 처분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유 감사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지난 1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유 감사관이 징계 처분을 받았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유 감사관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언론과의 인터뷰나 공개적 회의 장소 등에서 확정되지 않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 등의 반복적 발언으로 도민들로 하여금 충북교육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 도교육청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

올해 1월부터는 타 부서 간 또는 감사관실 내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법하지 않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속 직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내부갈등을 조장하고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상습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15조(결격사유)'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유 감사관은 계약직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으며,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두고 직위에서 물러나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수남 감사관 스스로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징계 처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유 감사관은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 변호인을 선임해 소청 심사를 낼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관련 서류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감사관은 3번 연임하면서 2014년 10월부터 약 8년간 감사관직을 유지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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