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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폐 모아, 할인율과 월 개인 구매한도 상향 조정

국비 지원으로 할인율 6→10%, 월 30→70만 원

  • 웹출고시간2023.03.30 13:00:17
  • 최종수정2023.03.30 13:00:17

제천화폐 모아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 조정을 알리는 제천시 홍보물.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4월부터 제천화폐 모아 할인율을 6%에서 10%, 월 개인 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시는 연초 국비 없이 발행됐던 지역화폐의 지류화폐를 폐지하며 부정유통 방지대책에 앞장섰으며 이점이 주효해 행안부 지원예산을 받으며 국비 63억 원까지 확보하며 월별 개인 구매 한도도 7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시는 제천화폐 모아카드 발급가능 금융기관을 신협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카드 발급은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제천신협, 제천남부신협 본점과 강저지점, 명성신협)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빛을 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제천화폐 모아'를 활용해 지역경제 선순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화폐 모아 카드 발급과 모바일 모아 충전은 관내 판매 대행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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