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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08 21:17:22
  • 최종수정2023.03.08 21:17:22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전국 1천340여 개 조합에서 3천92명의 후보자가 뛰어들었다. 1천346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이 선출됐다. 충북 도내에선 농협 66곳, 산림 10곳 등 76명의 조합장이 선택을 받았다. 이 중 19명은 무투표 당선했다. 평균 경쟁률은 2.4대 1로 지난 선거 2.8대 1보다 낮다.

충북지역은 선거 일찍부터 혼탁·과열 양상을 뗬다. 불·탈법 행위와 관련해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까지 23건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3건은 검찰 고발, 2건 경찰 수사 의뢰, 18건 경고 조치됐다. 충북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포함한 8건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7건(11명), 기타 1건(1명)이다. 이번 선거는 해당 조합 조합원만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어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다. 당선되면 고액 연봉과 조합 인사권이 보장된다. 그러다 보니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공약과 정책 없이 금품으로 표를 사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수수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반면 위탁선거법 위반 신고자의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처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이 이어진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조합장에게 주어지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물론 조합 간 편차가 있긴 하다. 조합마다 규모의 편차가 크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익적 경제 조직임엔 틀림없다. 조합장은 억대 연봉에 농산물 유통·판매는 물론 금융, 인사까지 총괄한다. 이를 발판으로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조합장의 존재 이유는 조합 활성화다. 조합원 이익대변이다. 조합장은 당연히 조합원의 생산 및 경제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농산어촌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조합을 발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만족하는 성과도 내야한다. 특히 농촌은 지금 고령화와 쌀값 폭락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농촌의 최대 조직인 농협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 만큼 조합장은 건실한 조합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다. 선거 후유증이 계속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잡음이 계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 지역마다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화합이 중요하다. 가장 큰 자산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 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조합장에 선출된 당선인들은 솔선수범해야 한다. 낙선인들과 함께 조합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협치(協治) 자세를 보여야 한다. 낙선인 역시 개인의 조합이 아닌 조합원 모두의 조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과열·혼탁 원인 중 하나가 막강한 조합장의 권한과 영향력이라고 진단한다. 먼저 정치권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토론회 및 합동 연설회 개최 등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선거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운동 방식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한 마디로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조합장 선거는 기존 조합장과 돈이 있는 후보에게 유리하다. 신인 후보와 돈이 없는 후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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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