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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0 16:25:59
  • 최종수정2023.04.20 16:25:59
[충북일보]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신상공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한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계획적으로 강간이나 살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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