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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등록 불허…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제한

  • 웹출고시간2023.04.13 14:51:16
  • 최종수정2023.04.13 14:51:16

괴산군의회는 13일 열린 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충북일보] 괴산군의회는 13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옥자(국민의힘·나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행정안전부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은 업종을 제한하면서 주민들이 애용하는 하나로마트, 대형식자재, 농수산물도매점, 주유소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제한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주유소 등은 조합원과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일괄 규제 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성과 지역경제 파급 등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자격요건, 등록기준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에도 행안부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군의회는 "정책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농촌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비 지원 확대, 농촌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영세 소상공인과 농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개정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보유한도는 지자체 자율에서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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