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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3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자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23.04.13 11:30:16
  • 최종수정2023.04.13 11:30:16
[충북일보] 진천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 식량작물)다.

신청 대상은 △진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해외 지자체에서 선발된 근로자나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친척 중에서 농가의 수요에 따라 배정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계절근로자에게 최저임금(시간당 9천620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2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희망 근로기간에 따라 90일 또는 5개월 동안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근로를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며, 고용주는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계절근로자의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재입국 추천할 수 있다.

접수기간 종료 이후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서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배정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강상훈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농번기에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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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