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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2 17:58:21
  • 최종수정2023.04.12 17:58:21
[충북일보] 속보=경찰이 청주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1월 18일자 2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열린 청주시장기 배드민턴대회에서 50만원을 기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돈을 김 회장을 대신해 냈다고 주장한 배드민턴협회장 A씨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A씨가 찬조금을 김 회장의 이름으로 대신 냈을 당시 A씨가 김 회장의 출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증거는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열렸던 청주시장기배 배드민턴대회에서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대회 운영 등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협회에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 회장은 "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협회장 A씨가 체면을 세워주겠다고 아무런 상의없이 내 이름으로 찬조금을 냈던 일"이라며 "곧바로 A씨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법에 저촉이 될 지 미처 몰랐다'며 자신이 냈던 찬조금을 다시 회수했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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