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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3 12:48:30
  • 최종수정2023.04.13 12:48:30
[충북일보]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브로커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B씨와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한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올린 뒤 돈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미리 섭외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확인 없이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편취한 돈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 전세 계약을 하고 도주한 집 주인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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