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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5 21:00:11
  • 최종수정2023.02.15 21:00:11
[충북일보] 조합원을 속이고 조합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2구역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대행사 운영자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토지 확보를 위해 "자납금 5천만 원을 납부하면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178명에게 68억6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합원들로부터 자납금을 받아도 토지 계약이 아닌 자신들의 채무 변제와 채권 회수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이용해 자납금 납부를 요구했고, 조합원들은 혹시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될까 봐 어렵게 돈을 마련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금의 일부는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조합의 업무 대행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됐는데, 당시 조합이 대행사에 편취액을 넘는 채무가 있었다는 공정증서가 있어 피고인들이 실질적 이익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 용역비가 얼마나 부풀렸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알기 어렵다"며 부동산 매매와 용역비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5월 임시총회에서 새 조합 임원진을 선출한 뒤 서원구 사직동 549-9 일대에 아파트 386가구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올해 6월 착공해 202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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