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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4 11:35:38
  • 최종수정2023.02.14 11:35:38
[충북일보] 증평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제정된 화재예방법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이로써 그동안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및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돼 총 7종으로 확대됐다.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점검 제도가 도입됐다. 이로써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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