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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안내

  • 웹출고시간2023.02.14 11:35:38
  • 최종수정2023.02.14 11:35:38
[충북일보] 증평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제정된 화재예방법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이로써 그동안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및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돼 총 7종으로 확대됐다.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점검 제도가 도입됐다. 이로써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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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