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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체불청산 기동반 편성·운영 등

  • 웹출고시간2022.08.22 13:29:10
  • 최종수정2022.08.22 13:29:10
[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내달 8일까지 운영한다.

우선 4대 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2회 이상,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예방 및 청산을 사전지도할 계획이다.

또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임금체불로 집단 노사갈등이나 건설현장 농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동반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기관장이 체불임금 청산을 직접 지도한다.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강제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하 지청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임금체불 예방·청산을 주관하는 기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모든 근로자가 따듯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청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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