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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례 절반이상이 현실에 맞지 않아

148건 중 87건 정비 개정 폐지 필요

  • 웹출고시간2022.08.15 16:02:51
  • 최종수정2022.08.15 16:02:51
[충북일보] 3년이상된 세종시 조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2일 올해 처음 시행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입법평가 대상조례는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48건으로, 지난 4월 각 조례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위탁평가를 실시했고, 입법평가위원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 평가대상 조례 148건 가운데 현행유지 조례는 61건으로 잘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87건은 정비가 필요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정비 59건, 개정권고 21건, 통합권고 1건, 폐지권고 6건 등이다.

입법평가 최종결과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하게 된다.

한편 입법평가위원회는 올해 처음 시행된 입법평가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자치입법권 강화 차원에서 세종시에 맞는 입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입법평가위원회 정종미 위원장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입법평가 위원들이 사전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은 "조례 입법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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