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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24 13:25:47
  • 최종수정2022.07.24 13:25:47

지난달 23일 충주시 노은면 주민들이 충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석산개발업체 허가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모습.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충주시가 주민 반발을 야기한 골재 채취업체의 채석장 운영 연장신청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이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는 최근 노은면 석산개발업체 A사의 토석채취허가 연장 신청을 불허 처분했다.

A사는 토석채취를 위한 발파 과정에서 인근 마을에 피해를 입혔다.

지난해 8월 발파 작업 중 야구공만한 돌이 인근 연하마을에 날아들어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샀다.

시는 연하마을 곳곳에서 채석장 발파 직후 날아 온 것으로 추정되는 돌덩이 10여 개를 발견하고, 같은 해 9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채석장의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달 말 사업기간 종료에 앞서 이 회사가 시에 허가 연장을 신청하자 노은면 지역 20개 주민단체는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지난 27년 동안 발파와 소음, 비산먼지를 참고 살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 "대책 없는 석산개발 연장허가를 불허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시는 A사에 사업장 반경 300m 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다시 받아오라고 요구했으나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주민동의를 받았던 최초 허가 당시 명시된 사업기간(2012~2021년)은 지난달 만료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그러나 A사 측은 재허가에는 주민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법률 검토 중인 이 회사는 조만간 충북도의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에서 명시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여서 주민동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A사는 7월 들어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면서 "그러나 이미 채석한 것들은 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에도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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