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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안전교육 떠넘기지 말라"

영양교사 고유업무도 과중…안전사고 우려
전교조 충북지부 성명서 발표

  • 웹출고시간2021.05.25 17:26:45
  • 최종수정2021.05.25 17:26:45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교육을 영양교사에게 떠넘기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사고 발생의 잠재적 요인을 찾아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그런데도 충북교육청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단위학교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게 전가해 학교 내 급식노동자의 안전사고 발생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영양교사에게 위험성평가를 이행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과 같다"며 "영양교사가 시설·안전 전문가가 아니므로 주관적, 비과학적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점검을 할 수밖에 없어 '이상 없음'으로 보고한 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충북교육청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채용 시 1시간씩 학교 자체 소속 분임 담당이 주관하도록 해 조리 대체 일용근로자 산업안전교육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그러나 거의 매일 대체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1일 3식 운영 학교 영양교사는 출근 즉시 급식 조리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채용 시마다 현장 교안자료 또는 원격교육시간을 물리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 또한 소속분임담당자의 부당한 업무가중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며 "위험성평가, 산업안전교육의 책무는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안전보건 교육메뉴얼을 수정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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