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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충북본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웹출고시간2021.04.22 17:00:36
  • 최종수정2021.04.22 17:19:05
[충북일보]한전 충북본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카드를 꺼냈다.

한전 충북본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위기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 동참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의(3개월간) 전기요금 일부 감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정부의 방역조치인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후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다.

전국적으로 약 115만 호가 전기요금을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감면규모는 2천202억 원이다.

하지만,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전은 지원대상에 한해 3개월(4~6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감면(한도 30만 원/월), 영업제한 업종은 30% 감면(한도 18만 원/월)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한전과 계약이 돼 있는 개별고객인 경우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한전과 계약이 돼 있지 않은 집합고객(집합건물내 관리비로 전기요금 납부 등)의 경우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개별고객이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한전의 '고객정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간 교차검증을 통해 감면 대상고객에게 안내 후 전기요금을 감면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한전이 보유한 고객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한전에서는 별도 알림톡을 발송해 대상고객이 직접 사이버지점에서 감면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집합건물내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관리사무소는 신청내역을 취합해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통해 일괄 신청하면 된다.

집합건물의 신청기간은 4월 7일~7월 31일까지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감면 적용이 불가하므로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최초 신청 시 '요금감면 신청서'를 제출(최초 1회만)한 후 다음 달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서'를 반드시 매월 제출해야 한다.

홍성규 충북본부장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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