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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열심히 일했더니 제외" 택시기사 희비

개인택시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장소 가보니
청주시 개인택시 3분의 1
코로나19 고용안전지원금
'소득감소요건'에 미달
"현실 반영 못한 정책"

  • 웹출고시간2020.06.16 20:35:04
  • 최종수정2020.06.16 20:35:04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16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승객이 줄면서 소득이 뚝 떨어졌는데 지원금을 받아서 다행입니다.", "위험 감수하고 더 열심히 했는데 지원금을 못 받네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놓고 충북 도내 개인택시 기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6일 오전 아름다운웨딩홀 주차장에는 개인택시들이 줄이어 입장했다.

택시 기사들은 번호표를 배부받은 뒤 본인의 번호가 불리면 상담 테이블로 이동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접수했다.

이 곳에서는 충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가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에 돌입했다. 접수는 17일까지 이뤄진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 대상자는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다. 도내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영세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청주시내 개인택시운수 종사자들은 총 2천536명이다. 이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1천800여 명이다.

청주시지부는 '3부제'로 나눠 하루 평균 600명 가량의 지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날 지원금을 신청한 한 택시기사는 "지난해 3월 소득보다 올해 3~4월의 평균 소득이 약 30%이상 감소했다"며 "코로나19로 승객수가 줄면서 수입도 감소해 걱정이 많았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원금 신청조차 불가능한 700여 명의 개인택시운수 종사자들이다.

지원금의 자격요건은 △소득기준 △소득 감소 요건 △중복수급관련 등 세 가지다. 이 중 논란이 되는 것은 '소득 감소 요건'이다.

소득 감소 요건은 2020년 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2019 월평균소득·3월·4월·12월, 2020 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150만 원씩 지급된다.

이 요건에 해당되지 못한 700여 명의 청주시 개인택시종사자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됐다.

배제된 기사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생계문제 등으로 인해 열심히 운행해 매출을 유지했지만 정작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대상이 아닌 택시기사들은 운행 중 신청장소를 지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한 택시기사는 "청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며 "먹고살자고 위험을 감수했는데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니 허탈함만 느낀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소액이라도 종사자 모두에게 배분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종택 개인택시운송조합 청주시지부장은 "개인택시사업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지원 정책 요건이 정해져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받는 분들 입장에서야 좋은 일이지만 받지 못하는 700여 명 가량의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매출을 유지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기 위해 더 노력한 부분이 있음에도 정작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는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차라리 금액을 조정해 고생한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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