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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문경새재 조령2관문 부근에는 '산불됴심'이라는 표석이 있다. 조선 후기에 한글로 새겨진 것 그 자체로도 보기 드물다 할 수 있지만 산불에 대한 옛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표석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영토와 비교해볼 때 좁은 면적에 속하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기후들은 간단히 '사계절' 3글자로 표현 가능하다.

다양한 기후와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국민은 계절별 다양한 즐길 거리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얻고 있다.

국토의 70%나 되는 산림의 이용과 보호에 대한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산불발생 원인 1위는 실화고, 불법 소각문제 등을 보면 갈 길이 먼 듯하다.

산불에 대한 과거 기록을 찾아보니 조선왕조실록에 다양한 기록들이 나온다.

태조는 사냥 목적으로 산에 불을 놓는 자와 그것을 보고 알리지 않는 자는 둘 다 처벌한다고 했다.

또 태종은 금화령(禁火令)을 내려 임목을 연소한 자는 장 100대와 2천리 밖의 유배에 처한다고 했고, 성종은 봄철 건조기에 산불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선조 때는 산림복원의 목적으로 산불피해지도를 작성해 사용한 기록이 있다.

나무는 건축재료, 전함 및 활 제작, 겨울철 땔감 등 귀중한 생활필수품이고 임산물 등은 귀중한 식량이 됐으니 산불피해는 현재보다 더 심각했을 것이다.

산불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시대적 환경도 있었을 테니, 과거 정부정책도 산불진화보다 예방에 더 초점을 두었을 것이다.

지금은 과학기술발전 때문에 과거처럼 '필수적'으로 산림을 이용하는 이유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산불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산림은 우리에게 토사유출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동식물 다양성 보전, 각종 임산물 등을 제공해왔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를 액수로 따져보면 국민 1인당 249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산림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이 혜택을 후손들이 누릴 수 있게 잘 보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봄철· 가을철 건조기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이 시기에는 등산로 출입통제, 산불 조심 홍보 캠페인, 불법소각 단속 및 농촌 소각활동 지원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목적은 한 가지다. 바로 산불예방이다.

전국의 수많은 시군구와 산림청 산하기관에서 산불예방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예방은 직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바로 우리 국민의 관심이 중요한 것이며 그 관심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담배와 라이터 등 인화물질 휴대금지, 취사활동금지, 입산통제구역 통제준수 등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처럼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산불예방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후손에게도 울창한 산림을 잘 물려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산불로 생태계가 파괴되면 나무는 30년, 토양은 100년이 걸려야 복원된다고 한다.

산불은 사후복구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도 산불예방활동에 전념하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남은 올 한해, 내년에는 산불 재난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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