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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에서 초등생 추행한 운전기사… 항소심에서도 중형

  • 웹출고시간2017.07.09 14:11:32
  • 최종수정2017.07.09 14:11:32
[충북일보] 자신이 운행하는 학원 차량 안에서 8살 초등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추행한 A(6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보호장소에 해당하는 학원 차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커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적 관념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출소 뒤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접근과 주거지와 인접한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육시설 등 어린이보호구역 출입을 금지했다.

충주의 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학원차량에 타고 있던 원생 B(당시 8세)군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음란 동영상을 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군의 손을 강제로 끌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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