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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원조 후지사과 '후계목이 사라졌다'

금강유역환경청 경작자 협의 없이 벌목 '논란'
경작자, 사전에 협의하나 없이 작업 진행

  • 웹출고시간2016.01.27 14:26:04
  • 최종수정2016.01.27 20:00:57

보존해야 할 원조 후지사과 후계목이 경작자 협의없이 벌목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사과밭.

[충북일보] 금강유역환경청이 보존해야 할 원조 후지(富士)사과 후계목을 경작자와 협의 없이 벌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작자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심천면 심천리 A씨 농장 4만3천560㎡(4천평)에 800여 그루의 후지사과가 재배돼 왔다.

A씨는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천오염을 막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사과묘목, 밭, 저온저장고 등 매매를 지난해 5월 계약하고 그해 12월 10일 사과나무 800여주를 벌목작업 했다.

그러나 벌목하는 과정에서 묘목 경작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보존해야 할 중요한 후지사과 마지막 원조나무에서 지난 2000년 접목을 통해 어렵게 얻은 1세대 300여(13년생) 그루가 베어져 안타깝게 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고 있지만 작업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직접한 것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

문제의 후계목은 1970년대 단전농장의 강천복씨가 일본에 건너가 후지사과접수 10여개를 들여와 재배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후지사과에서 얻은 후계목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최초의 우리나라 후지사과 재배지였음을 증명해주는 A씨의 후계목과 강씨 농장의 1세대 후계목이 남아 그나마 자존심을 지켜왔다.

하지만 영동군이 그동안 후지사과 원조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농장 등 농민에게만 맡길게 아니라 관리도 함께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작자 A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작업을 했다"며 "작업일정을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보존하기 위해 5그루 정도는 이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작년 5월 계약하면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도 몰랐다"며 "작업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묘목이었다면 작업을 중지하는 등 어떤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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