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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6 15:25:41
  • 최종수정2016.01.06 15:51:52
[충북일보] 절도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약물을 과다복용해 쓰러졌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동경찰서는 6일 지난 1일 오후 6시 25분께 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A(63)씨가 자신의 안경집 안에 몰래 보관하던 알약 수십개를 한꺼번에 먹고 쓰러졌다.
유치장 근무자에게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5일이 지난 6일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신경 정신과 허리 치료를 위해 오래전부터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감한 후 약을 회수한 뒤 처방전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량을 나눠줬으나 그가 나눠준 약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삼킨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옥천경찰서에서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영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영동경찰서 유치장은 옥천과 영동경찰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검찰의 구치소 역할까지 맡는 '대용감방'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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