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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0 17:27:33
  • 최종수정2023.04.20 17:27:33
[충북일보]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3)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새벽 0시 20분께 영동군 자택에서 아버지 B(80)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 B씨와 금전적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B씨는 A씨에게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발언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장 수사 당시 경찰은 B씨의 몸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소견 확인 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식 간 범행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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