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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고교생, 여교사 성희롱…경찰 수사

'엉덩이 보여주고 수업해', 모욕 글
경찰, 교육연구정보원 압수수색 IP 등 접속정보 수사 교

  • 웹출고시간2023.02.23 17:50:04
  • 최종수정2023.02.23 17:50:47
[충북일보] 충주의 한 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를 성적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답변서가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고교가 지난해 1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식 문항에 교사 2명의 신체부위를 언급하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은 답변이 담겼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충북도교육청을 통해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사들은 고소장에 "익명으로 진행된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답변을 쓴 학생을 처벌해 달라"고 했다.

가해 학생들은 서술형 항목에 '○○○ 교사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윗X 아랫X 막아버릴까', '○○○ 교사는 이 글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등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충북교육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교원평가를 한 A고 2학년 학생들의 IP 등 접속정보를 확보해 가해 학생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표현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내용이며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도 피해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A고교 관계자는 "경찰이 가해 학생을 특정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라며 "교원평가 서술형 항목에 다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글을 쓴 세종시 고교 학생이 퇴학 처분 받은 사례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한 세종지역 고교 3학년 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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