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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관리센터, 주요 묘목시장 집중 유통조사 실시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 웹출고시간2023.02.22 10:48:24
  • 최종수정2023.02.22 10:48:24

산림품종관리센터 직원들이 주요 묘목시장에 대한 유통조사를 벌이고 있다.

ⓒ 산림품종관리센터
[충북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다.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는 묘목의 경우 3∼5월, 11∼12월, 버섯종균은 수시다.

센터는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 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센터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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