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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21 19:12:13
  • 최종수정2023.02.21 19:12:13
[충북일보]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향후 4년간 1천300여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 조합장을 선출한다. 지난 1회(2015년 3월 11일)와 2회(2019년 3월 13일) 모두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다음달 8일 실시된다. 1천105개 농·축협, 90개 수협, 142개 산림조합에서 치러진다. 충북에서는 76개 조합(농협 55곳, 축협 7곳, 산림조합 10곳, 낙농농협·인삼농협·원예농협·한우협동조합 각 1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공명선거로 참된 일꾼을 가려내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14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충북 일부 지역에서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동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최근 각서 파문에 휩싸였다. 먼저 출마한 후보가 당락과 상관없이 순서를 양보한 후보를 차기 선거에서 밀어준다는 게 각서의 골자다. 보은과 옥천에서는 사전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은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휩싸였다. 옥천에선 한 출마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불법과 탈법 행위가 더 극성을 부릴 수 있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선거당국이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사례 신고자에게 최대 3억 원의 포상금도 내걸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 이전에 조합원 스스로 공명선거에 앞장서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게 공명선거의 기초이자 기본이다. 출마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당선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조합원은 지역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뽑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페어플레이 운동장이 될 수 있다.

지나친 선거운동 제약 탓에 불법이나 과열이 심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이번 조합장선거는 공식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그것도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 기간 내에만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후보자 가족도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다.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미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 포함),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명함 등의 수단으로 제한돼 있다.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지만 연락처는 제공받을 수 없다. 호별 방문도 금지돼 있다.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자는 자신을 알리는데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이런 제약이 무리한 선거운동이나 금품 전달 등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환경이라는 해석도 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을 알고 조합원이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신인들은 현역프리미엄의 조합장과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지나친 제약으로 자신을 알리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의 알권리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출마자와 유권자 모두 현실을 외면한 제약이라며 불만이 크다. 현역 위주의 리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충북지역 조합장선거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앞서 밝힌 대로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는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일정 부분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선거운동 규제 완화는 선거 과열이라는 양날의 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개정을 하더라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투표권자인 조합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 조합을 살릴 조합장 뽑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금품이나 인정에 이끌려 투표해선 안 된다. 조합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본 뒤 한 표를 던져야 한다. 그게 성숙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길이다. 후보자는 공명선거 실천의지로 무장해야 한다. 그런 다음 조합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개발로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 정책으로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성숙한 선거문화는 누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 스스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가능하다.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길 소망한다. 선거는 크거나 작거나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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