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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0명 중 4명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충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자 비율 44.5%
충주,음성,옥천 휴대폰 사용 비율 50% 넘어
휴대전화 사용시 사고 위험 4배 높아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교통사고 낼 확률 4배 높아"

  • 웹출고시간2023.02.22 17:55:35
  • 최종수정2023.02.22 23:39:14

운전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운전자 10명 중 4명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교통 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충북지역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운전자 비율은 44.51%였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쓴다는 얘기다. 전국 기준 41.77%보다 약 3%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충주 52.83%, 옥천 50.94%, 음성 50%로 2명 중 1명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일반 운전자보다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3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8건으로 총 4명의 사망자와 12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보다 부상 건수가 더 많은 이유는 운전자 이외 동승자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운전자 본인을 포함해 동승자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휴대전화는 절때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 될 경우 일반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에 준하는 상태에서 운전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고, 운전대 조작 실수·급브레이크·신호위반·차선위반 등을 할 확률이 30배나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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