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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파행사태 '점입가경'…민주당 출석요구서에도 불참

김병국 시의장, "회의 불참 의무 다하지 못하는 처사"
김 의장 출석요구서에 민주당은 청가서 제출로 대응
청가서 불허되고 의사일정 불참하면 윤리특별위 회부
지역민, "시의회 파행사태에 눈살 찌푸려져" 목소리

  • 웹출고시간2023.02.22 17:56:45
  • 최종수정2023.02.22 17:56:45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텅 빈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의회 여·야 갈등으로 빚어진 파행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월 15일 2면>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의 출석요구에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보이콧을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22일 시의회 76회 임시회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거듭 등원 요청을 했다.

김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원은 생활정치인으로 여야를 떠나 시민을 위한 민생현안이 우선이라며 임시회 주요 안건 처리와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등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조례안 처리 등 산적한 시정현안을 놔둔채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시민분들이 주신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처사로 23일 본회의에 참석하여 조례안 심의에 함께 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5일에도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본회의 출석 요구서를 통보했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해서 2일 이상 결석했을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한다'는 시의회 회의규칙 7조 5항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와 본회의 등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텅 빈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 김용수기자
이들은 김 의장의 출석요구서에 불출석 사유를 밝히는 청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불출석 사유는 대체로 '개인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청가서를 김 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들이 불허했을 때다.

청가서의 사유가 타당치 못할 경우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불허를 할 수 있다.

청가서가 불허된 상태에서 의사일정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회부된다.

위원회에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비롯해 최고 '의원 제명'까지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의원총회를 이어오며 이번 회기에는 일단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까지 총의를 모았다"며 "추후 대응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13일 진행된 임시회 본회의에는 전체 시의원 41명 중 23명이 출석했고, 나머지 18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에선 김은숙 부의장과 임정수 시의원만 참석했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회 등원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여·야 갈등은 지난해 12월 청주시청 옛 본관동 철거문제를 두고 시작됐다.

당시 여·야는 이 사안에 대해 이견차이를 보이다 결국 민주당 임정수 시의원의 이탈표에 더해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으며 관련 예산이 통과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여야 협치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지역민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시의회 파행사태에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벌여야 할 의원들이 과연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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