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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23 10:56:39
  • 최종수정2023.02.23 10:56:39
[충북일보] 보은군의회는 22일 제378회 임시회에서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보류 중인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행정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김응철 의원을 대표로 수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수정이유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 완화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고 군 의회는 밝혔다.

내용은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김 의원은 "양육 바우처 지원금액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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