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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주시 출산수당 타결… 올 상반기 시행

복지부에 승인 요청… 수당 총액 조정 관측도

  • 웹출고시간2023.02.23 17:35:44
  • 최종수정2023.02.23 17:35:44

이우종 행정부지사가 23일 충북도청 기간담회에서 충북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와 갈등을 빚어온 충북 출산육아수당이 상반기 중 도내 전역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사업비 분담률 문제로 갈등을 빚던 청주시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시는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도는 청주시와의 협상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후 막바지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도가 신청한 복지제도 신설 심의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내릴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5년간 총 1천100만원의 수당을 주는 것이다. 출생 직후 300만원, 이후 4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는 당초 수당의 40%를 도비, 60%를 시·군비로 충당하기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지만 출산수당을 200만원으로 줄여 5년간 총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액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올 상반기 중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과 인구정책자문단을 다음 달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충북의 출생아 수는 전년도보다 734명 줄어든 7천456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에서 0.87명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 증감률은 11개 시·도 중 7위에서 지난해 14위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도는 앞으로 김영환 지사를 중심으로 한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인구 관련 자문단을 운영한다. 시책 평가를 통해 시·군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추가 유입을 위해 제천·단양에서 시범 운영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으로 확대, 수혜자를 500명으로 확대한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확대한다"면서 "앞으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인구위기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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