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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국조합장선거 본격 막 올랐다

6시 기준 76개 조합 179명 등록… 경쟁률 2.4대1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 운동 돌입
선거인명부 오는 26일 확정

  • 웹출고시간2023.02.22 20:59:19
  • 최종수정2023.02.22 20:59:19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이 22일 마감된 가운데 오는 3월 8일 각 시·군·구 선거구별로 투표가 실시된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23일 시작된다.

22일 후보자 등록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서 '눈치싸움'을 끝낸 이들의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 첫 날인 21일 충북도내 등록한 후보자는 76개 조합장선거에서 139명이었다.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 오후 6시 기준(잠정 집계) 충북은 179명이 등록을 마쳤다.

조합별로는 76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 66개 조합 농협(축협·원예 등)이 164명, 10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 산림조합이 10개 조합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쟁률은 2.4대 1이다.

지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73개 조합 선출에 206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2.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청주시내 등록 후보자는 농협 29명·산림 2명으로 충북도내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록했다.

이어 음성군 농협 29명·산림 1명으로 30명, 충주시 농협 24명·산림 1명으로 25명, 제천시 농협 17명·산림 3명으로 20명 등이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조합은 청주 청남농협과 음성 학산농협이다. 두 조합 모두 6명의 후보자가 등록하면서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제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됐다. 선거인 명부는 22~25일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26일 확정된다.

선거 열기가 오르면서 과열·혼탁 조짐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도내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7건이다. 이 중 1건은 고발조치 됐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후보자'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후보자가 아닌 제 3자(후보자 가족 포함)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 명의 또는 기호를 나타내거나 후보자의 목소리로 녹음된 투표 독려용 ARS메시지(음성)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과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다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이나 물품 등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은 자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오는 3월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도내 76곳의 조합장 선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총 15만2천156명이다.

기초지자체별 참여 조합은 청주시 15곳·충주시 11곳·제천시 7곳·단양군 4곳·영동군 5곳·보은군 4곳·옥천군 5곳·음성군 9곳·진천군 8곳·괴산군 6곳·증평군 2곳 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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