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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23 11:18:42
  • 최종수정2023.02.23 11:18:42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 캠페인 포스터.

ⓒ 충주소방서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23일 지속되는 구급대원 대상 폭언과 폭력행위 근절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등 소방활동을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통상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한 벌칙이다.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선 감형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이에 충주소방서는 현장 출동 시 과격한 언행이나 기물파손, 시비 등 폭행 위협으로 피해를 실제 당한 경우에는 CCTV, 웨어러블 캠 등으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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