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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지게차·굴착기까지
5등급 승용차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지원

  • 웹출고시간2023.02.23 09:53:12
  • 최종수정2023.02.23 09:53:12
[충북일보]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총 610대로 4등급은 100대, 5등급은 약 470대, 지게차·굴착기는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t 미만 승용차는 신차구매시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저감장치 부착지원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여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전면시행 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단속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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