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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등 집중 감독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19~23일 집중 확인
서면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 웹출고시간2022.09.06 10:08:04
  • 최종수정2022.09.06 10:08:04
[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9일부터 23일까지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정하고 충북북부지역(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지청은 올해부터 매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정하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과 6월 1·2차 현장예방점검 날 감독을 실시한 결과, 10인 미만 사업장 50개소를 점검해 47개소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114건 등 조치한 바 있다.

앞선 점검 결과 법위반사항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적정 46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부적정 38건 △임금체불 23건 △퇴직금품 14일 이내 미청산 7건이었다.

김진하 지청장은 "지금은 코로나19 여파와 국제정세 악화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시기"라며 "감독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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