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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25 16:15:27
  • 최종수정2022.08.25 16:15:27
[충북일보] 충북교육청 관급자재 계약을 알선한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중열)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4억457만 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충북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관급 자재사업을 납품업자들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납품업자들을 도교육청 재무과 직원에게 연결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45차례에 걸쳐 4억457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병우 전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 B씨를 통해 도교육청 직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2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선거캠프 관계자와 충북교육청 전직 공무원 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김 전 교육감은 불기소 처분됐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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