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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의회 상임위 통과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원안 의결
26일 본회의 통과땐 내달 시·업체 협약

  • 웹출고시간2020.05.19 18:14:05
  • 최종수정2020.05.19 18:14:05
[충북일보]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는 협약 체결과 준공영제 시행 전 미비점 보완을 전제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운송비용 일부를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증차 등 관리권한을 행사는 것으로 민영제와 공영제의 중간단계정책이다. 현재 서울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핵심 사항은 노선권이다.

시는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에 대한 권한을 시가 갖고 행사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회계감사는 시 주도로 연 1회 진행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2회 적발 시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한다.

비용절감을 위해 유류 및 부품 등은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인력 채용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위원 위촉 등을 합의했다.

특히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의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닌 친인척 신규채용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임원의 인건비 역시 상한액을 설정해 운전직의 평균 급여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한다.

관리기구의 경우 버스조합에 설치해 운수업체에서 운영하는 타 시·도와 달리 시 산하 위원회인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동의안이 오는 26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6월 중 지역 시내버스 업체 6곳과 협약한 뒤 내년 1월부터 준공영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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