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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앞둔 청주시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초읽기

  • 웹출고시간2020.08.02 16:04:44
  • 최종수정2020.08.02 16:04:44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출발선에 섰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규정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청주시 시내버스 6개사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준공영제의 시행 및 적용범위,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준공영제 갱신·제외·중지에 관한 사항 등이 담였다.

시는 조례안을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 준공영제 갱신, 제외 및 중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수입금의 관리 및 배분, 재정지원 신청 및 정산, 공동구매·광고 등 부대사업,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 등을 처리한다.

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의 용역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정하고, 표준운송원가보다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지원한다.

준공영제의 갱신주기는 3년이며, 외부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공금유용·횡령·금품 및 향응수수로 확정판결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시작과 정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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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