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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간극 좁혀졌다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
대표이사 비리 근절 등 합의

  • 웹출고시간2019.07.28 15:43:57
  • 최종수정2019.07.28 17:43:4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와 시내버스 업계 간 대표이사 비리행위 근절 등을 합의하면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간극이 좁혀졌다.

준공영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와 시내버스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는 최근 인력채용과 대표이사 인건비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협의회에선 대표이사 친인척 채용에 패널티를 적용,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닌 친인척 신규 채용은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채용인원도 채용일부터 근무연수를 감안해 인건비 지원을 차등 적용(5년 이하 50%, 10년 이하 70%, 15년 이하 80%)하기로 했다.

과도한 지급으로 문제가 된 임원(대표이사) 인건비도 상한액을 설정(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 초과 금지)하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비상근임원 인건비는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급여에 근속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운전기사 삼진 아웃제와 불친철 처분 등도 합의했다. 이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합의안은 올해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준공영제의 핵심사항인 노선권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기간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 권한은 청주시에 귀속·행사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시행 전에 발생한 기존부채 및 퇴직금 미적립금은 운수업체 책임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운수업체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회계감사는 청주시 주도로 연 1회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 때 부정행위가 2회 적발되면 준공영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자본잠식 회사는 배당을 금지하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도 수립토록 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유류 및 부품 등은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정했다.

추진협의회는 오는 8월 추가 회의(8차)를 열고 연료비, 타이어비, 보험료, 적정이윤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협의할 예정이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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